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있다.2021. 9. 2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특히 이 원가정보는 성남의뜰이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문화도시사업단에 한 장짜리 문서로 제출한 것인데,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공개해야 하는 부대비의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시의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일대의 토지 조성원가 총액은 1조 3371억원이다. 여기에는 조사비 16억원, 설계비 38억원, 공사비 1292억원, 토지 등 보상비 6184억원에 ‘기타비용’으로 5839억원이 책정돼 있다. 기타비용엔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2561억원) 외에 3278억원이 ‘부대비·제세공과금·기타비 등’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3000억원이 넘는 돈의 세부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토지수용이나 인허가 리스크가 없었던 사업인 데 비해 부대비 등이 지나치게 크게 책정됐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전문 정동근 변호사(법무법인 조율)는 “통상 부대비는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지출 등을 대비해 마련하는 것인데, 대장동 개발은 시와 합동으로 해 해당 비용이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성남의뜰이 산정한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남의뜰은 조성원가 산출 때 따라야 하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공사비로 처리된 1292억원 등에 대해서도 재료비, 노무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도시개발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가 아니더라도 조성원가는 결국 주택비용에 반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산정·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등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본지의 여러 차례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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