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1 14:23
수정 2021-11-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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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쓴 글을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문제가 된 글 3건 중 1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글을 지우지 않다가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되자, 게시글 1건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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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정 변호사)가 2021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채권자(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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