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500원 부족하다고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사건파일]

요금 500원 부족하다고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1-18 10:18
수정 2021-1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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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수험생 돕는 날 황당 행동
수능날마다 소환되는 6년 전 사건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시작됐다. 원격수업, 긴 시간 마스크 착용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고교 시기나 재응시 준비 기간을 보내온 50만 9000여 명 수험생들은 이날 확진·자가격리·증상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시험실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실력 발휘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험생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수송지원차량을 운영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했다. 지하철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을 평소 7~9시에서 6~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해당 시간대 28회 추가 운행했다.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했다.

택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제를 해제해 평소보다 1만 7745대를 더 운행하도록 했다. 택시업계도 수험생 우선 승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법인 택시 9개 회사 440대는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수험생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고, 경북 상주시는 모범택시 20여대를 동원해 오전 7시부터 입실 마감 시간까지 시내 전역에서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무료로 수송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수험생을 돕는 노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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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서 수험생 수송지원에 나선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이 수험생을 군사경찰 모터사이클에 태워 고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1.18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서 수험생 수송지원에 나선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이 수험생을 군사경찰 모터사이클에 태워 고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1.18
연합뉴스
이처럼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수험생을 돕는 날, 요금이 부족하다며 수험생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택시기사 사건은 현재까지도 나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6년 전인 2015년 11월 11일. 당시 수험생인 A군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택시기사 B씨는 “요금이 모자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A군의 말을 듣고 무시하고, 택시에서 뛰어내린 A군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수능 예비소집일이던 이날 A군은 택시요금보다 500원 부족한 금액을 주었고, B씨는 돈이 부족한데도 A군이 사과 한마디 없자 ‘인성교육 차원’에서 “돈도 없으면서 왜 택시를 탔냐. 네가 탔던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며 무작정 핸들을 꺾었다. 겁에 질린 A군은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학생을 억지로 태운 점은 감금이고, 더군다나 학생이 뛰어내려 다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지탄을 받자 기자회견을 열어 “A군이 사과 한 마디 없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다시 승차지로 데려다주려 한 것이다. 수험생인 걸 알았더라면 돈을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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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2021.11.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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