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울산시가 강동관광단지 내 1인 1실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데 울산시로부터 특혜를 받기로 했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다”며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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