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교사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밥을 먹다가 우는 원생 머리를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 발로 차기도 했다. 원생이 간식을 흘리면 팔을 때리거나 밀쳤다.
재판부는 “3세 아동들을 학대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학대가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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