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잘못된 정보로 수험생에 혼란 초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 회사 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박씨의 경우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의 강의 운영방식 등을 수백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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