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왜 내 아들 때려”… 상대 아동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너, 왜 내 아들 때려”… 상대 아동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09 13:16
수정 2021-12-13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모습에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세 B군이 자신의 아들(9세) 목덜미를 잡아 누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군의 머리를 4회 정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이면서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