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타도’ 시위로 징역형 받은 대학생…40년 만에 무죄

‘군부독재 타도’ 시위로 징역형 받은 대학생…40년 만에 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09 14:56
수정 2021-1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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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이 4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9일 김규복(69) 목사의 계엄법 위반죄 재심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피고인은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행위를 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수고 많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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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1971년 연세대에 입학한 김 목사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하다 복학생 때인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장악한 정부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겨냥해 ‘연세대 어용교수 자성을 촉구하는 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2000부를 인쇄한 데 이어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 1만여부를 제작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15일 오후 2시쯤 연세대생 1000여명이 서울 신촌로터리∼신촌역에서 벌인 시위를 주도했다. 김 목사는 또 1980년 6월 반정부 도심시위 개최를 논의하는 옥내 집회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묻혀 있다 검찰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지난 3월 재심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대전신학대와 장로교신학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전 대화공단 한복판에 빈들장로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다 은퇴했다. 그는 선고 후 “그 상황에 다시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고 전두환 대통령 등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5·18일 민주화 운동을 압살한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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