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영장심사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을 못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못 봤다”며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어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4분쯤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