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공정성 훼손”
시장 “채용에 개입한 적 없어”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검찰은 10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시장은 A씨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며 “채용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위계가 인정되려면 면접 점수 조작 등과 확정적인 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도 최후 변론에서 “A씨를 잘 몰랐고 이해관계도 없었지만 좀 더 좋은 인재가 채용되길 바랐다”며 “그러나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채용 당사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가운데 A씨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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