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아동 되돌릴 수 없는 손상 입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도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를 피해 아동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 B군의 눈과 이마 등을 손으로 강하게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손을 B군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쇄골 부위를 세게 움켜쥐거나 얼굴과 팔을 꼬집어 멍 자국을 내기도 했다. B군은 뇌출혈과 함께 팔뼈가 부러졌고,뇌 손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뇌 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낮에는 일용직으로 배달 일을 하고 아내가 외출하는 밤에는 혼자서 아들을 돌봤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가 B군이 보채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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