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0∼70㎞가량 초과한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부부인 피해자들을 충격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게 했다”며 “한 가정이 사실상 붕괴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과거에 저지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 2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시속 125㎞로 과속 운전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52·여)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 C(6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후 2시간 만에 숨졌으며, 남편 C씨도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전 시속 125㎞로 과속 운전했고,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자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이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좌회전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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