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인 B씨로부터 “주식을 매수해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증권계좌를 통해 지인 돈으로 특정 주식 2만여주를 매수한 뒤 B씨와 상의도 없이 주식을 사고팔면서 6억 7000여만원까지 불렸다. 이익금이 4억원 가까이 된 것이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주식이 더 올라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고 A씨에게 요청한 뒤에야 자신도 모르게 매매하고 이미 처분한 것을 알았다. B씨는 “만약 내가 요구한 시점에 주식을 팔았으면 9억원으로 불어나 이익금이 더 많았다”며 “제멋대로 주식을 거래해 상승장에 올라탈 기회를 놓쳤다”고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보내 주식을 보관하게 한 것은 주식이 아닌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주식을 사고판 것은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며 “B씨에게 이익금 3억 8000만원이 돌아간 데다 그가 원하던 시기의 기대이익을 미리 알 수 없는 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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