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 기준 상향 조정 중”
2심 선고 내달 25일 열린다.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검찰 송치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2021.2.17
연합뉴스
2021.2.17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이모부 B(33)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A씨 부부의 신체적 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정서적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조카에게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를 예로 들며 “아이가 개의 대변에 혀가 닿는 순간 느꼈을 정서적인 모독감이 신체적 학대에 흡수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는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모 A씨는 이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이모부 B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심 선고는 내달 25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친모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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