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공군 이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9년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17 10:55 수정 2021-12-17 11:0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12/17/20211217500051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17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