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다수 급실시설은 위생 상태가 양호했으나 14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2곳)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급식소를 3개월 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집단급식소는 흥덕초등학교(전북 고창), 서운중학교(서울 서초), 원촌중학교(서울 서초), 신일중학교(울산 남구), 서초문화예술 정보학교(서울 양천) 등이다. 숲나-플레 10년(서울 양천), 프랑스학교(서울 서초), 아리울현푸드(전북 군산), 영농조합법인 신덕식품(전북 임실)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조리음식,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하는 가공완제품 등 1250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