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8 19:30
수정 2021-1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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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8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8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그의 머리, 얼굴 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오후 A(21)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후속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지역의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밝히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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