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이용한 층간소음 복수…‘스토킹처벌법’ 걸릴 수 있다

스피커 이용한 층간소음 복수…‘스토킹처벌법’ 걸릴 수 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2-20 22:22
수정 2021-12-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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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윗집의 사과·매트 설치 불구하고
두 달 넘게 화장실 환풍구로 소리 내보내
보복 위한 제품, 인터넷서 제재 없이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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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난 10월 초 화장실 환풍구 쪽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는 사람 목소리를 듣고는 아랫집에서 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아랫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본격적으로 겪은 건 지난 8월부터다. 당시 A씨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되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 온 것이다.

A씨는 아랫집에 “미안하다”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고 거실 전체에 방음 매트를 깔았지만 소용 없었다. 우퍼 스피커를 이용한 소음 보복이 시작된 것도 이때쯤이다.

그런데 장사 지낼 때 나오는 음악 소리, 기괴한 여성 웃음소리에 이어 성인영화에 나올 법한 여성 신음소리가 나오자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애 키우는 집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여성 신음소리를 트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음을 발생시킬 때마다 매번 신고를 해서 소음발생 증거를 확보한 뒤에 영장을 신청하면 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연인 간 협박뿐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비로 상대방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거나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상에선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이 스피커를 사용해 윗집에 피해를 줘서 속이 시원했다는 구매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법 시행(10월 21일) 이후에도 소음 보복이 계속됐다면 입건이 가능하다”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반복된다면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추가 갈등을 우려한 나머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현장 경고로 사건은 종결됐다.

2021-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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