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배에 ‘자궁 모형’ 올리고 ‘찰칵’…한의사 “강제성 없어”

간호조무사 배에 ‘자궁 모형’ 올리고 ‘찰칵’…한의사 “강제성 없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21 00:23
수정 2021-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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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배에 동의도 없이 침을 놓거나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한의사(원장)가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보도 캡처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배에 동의도 없이 침을 놓거나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한의사(원장)가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보도 캡처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의 배에 동의도 없이 침을 놓거나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한의사(원장)가 공분을 사고 있다. 한의원 원장 B씨는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20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한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자신의 배에 침을 놔 멍들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홍보용으로 게시한 B씨를 고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배꼽 아래 침을 놓은 후 생긴 멍 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한의원 원장이 설명 없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니 배에 침을 꽂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 원장은 A씨 배를 찍은 사진은 병원 홍보에 사용됐다. 또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둔 사진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약서 쓰게한 이유? “경각심 높이려던 차원”또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일부 직원 실수로 누수 사고가 생기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원씩 깎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B씨는 서약서를 쓰게 한 것에 대해선 “경각심을 높이려던 차원”이라며 “직원들에게 잘해 준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간호조무사 A씨의 진술을 들은 뒤 원장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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