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들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 송치

생후 3일 아들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 송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4 15:52
수정 2021-12-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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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해 구속된 30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A(33)씨와 B(36·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6일쯤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아들을 두고 나간 뒤 잠적했다. A씨와 B씨는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지난 4월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혀 21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첫째 아들을 A씨 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현재 첫째 자녀는 A씨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B씨는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살면서 이들을 낳아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제844조를 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며,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B씨는 지난 2월에야 전남편과 이혼했다.

실제로는 A씨와 B씨가 낳은 3살, 1살 아들은 아직도 출생신고를 못 해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과 의무교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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