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의심 “얼굴에 염산 뿌리고 징역 갈꺼야” 협박한 남편, 집유

아내 불륜 의심 “얼굴에 염산 뿌리고 징역 갈꺼야” 협박한 남편, 집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5 13:52
수정 2021-1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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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불륜 의심남 타고 있던 차량 들이받기도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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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간에 불륜을 의심해 아내에게 염산테러를 협박하고, 지인과 아내가 탑승해 있는 차량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했고,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은 위험성이 컸으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이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범행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인 C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지난 3월21일 경기 김포시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었던 아내 B씨(44·여)에게 전화를 걸어 “니 얼굴에 염산 뿌리고 나 징역 갈꺼야”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4일 오전 2시44분쯤에는 경기 수원 한 도로에서 아내 B씨와 C씨(45)가 함께 타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가 고의로 뒷범퍼를 3차례 들이 받아 차량 수리비 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B씨와 C씨가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당시 112순찰차를 보고 정차해 있던 C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인 4월2일 B씨의 그랜저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해 B씨가 있던 곳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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