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불륜 의심남 타고 있던 차량 들이받기도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했고,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은 위험성이 컸으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이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범행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지인인 C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지난 3월21일 경기 김포시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었던 아내 B씨(44·여)에게 전화를 걸어 “니 얼굴에 염산 뿌리고 나 징역 갈꺼야”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4일 오전 2시44분쯤에는 경기 수원 한 도로에서 아내 B씨와 C씨(45)가 함께 타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가 고의로 뒷범퍼를 3차례 들이 받아 차량 수리비 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B씨와 C씨가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당시 112순찰차를 보고 정차해 있던 C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인 4월2일 B씨의 그랜저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해 B씨가 있던 곳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