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김성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술(필로폰)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려 마약류를 매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돈을 입금한 뒤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2명에게 마약을 주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에게 미약을 주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