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비난한 친구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헤어진 여친 비난한 친구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26 12:43
수정 2021-1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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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술자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얘기로 말 싸움을 하다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23)씨의 항소심에서 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5시 20분부터 5시 40분 사이 순천시 한 주택에서 피해자 A(당시 22세)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A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을 털어놓았고 A씨가 “자책하지 말고 차라리 여자친구를 욕하고 잊어버려라”는 취지로 조언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권씨는 친구 두 명이 음식을 치우고 옥상에 올라간 사이 또다시 A씨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다퉜고 집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렀다.

권씨는 A씨가 먼저 장난식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위협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설령 A씨가 흉기를 들었다고 해도 권씨가 쉽게 제압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잡이에서 두 사람의 유전자(DNA)가 모두 검출됐으나 최초 발견 당시 권씨가 흉기를 들고 있었고, A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점, 권씨는 외상을 입지 않고 A씨만 얼굴 여러 곳에 상처가 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흉기로 심하게 찔러 범행했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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