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업체 누리집 등 대조
경기도청 전경
이들 브랜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이전이나 등록 취소 이후에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먼저 도는 전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 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한 404개가 등록 이전 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 78개가 누리집이나 블로그에 가맹계약 사실을 알리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2019년 1월~올해 7월 가맹사업 등록을 자진 취소하거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으로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 브랜드 581개 가운데 등록 취소 이후 홈페이지에서 창업설명회를 홍보하는 등 가맹계약 체결 의심 사례 23개를 적발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식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는 한편 허위·과장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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