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 맺고 용역비 부풀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용역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함께 구속기소 된 고교 동창 B씨가 세운 유령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체결한 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연구과제 개발사업 보조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령회사를 비롯한 용역 업체들의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3억원가량도 빼돌렸다.
그는 배우자 등 6명을 업체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원받은 보조금 5억원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등은 빼돌린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업체들은 A씨 회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맡으려고 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국가보조금이 ‘선집행 후정산’ 구조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횡령했다”며 “이번 수사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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