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관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부사관 B씨와 남성 장교 C씨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두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밤에도 관사에서 C씨가 설거지하는 사이 거실에 함께 앉아있던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누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가 사건 직후 A씨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에 미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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