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내달 선고
시 공무원·브로커 등에 징역 4년∼2년 구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간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 모(구속 기소) 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성남시청 비서실 근무자에게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본건을 통해 이권을 챙겨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수사자료 유출 대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최종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 B씨(6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25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B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비리를 발견하면 바로잡아야 할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자백하고 A씨와 관련한 혐의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사건에 관여한 혐의(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은 시장까지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불구속 4명)된 이른바 ‘성남시 비리 사건’ 재판 5건 중 3건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
한편 남은 2건은 이번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과 최측근인 박씨의 재판이다.
은 시장은 피고인 중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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