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검함 유기 사망’ 신생아의 엄마, 두 아들도 방임· 학대

‘의료수검함 유기 사망’ 신생아의 엄마, 두 아들도 방임· 학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7 18:13
수정 2021-1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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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에서 남편 몰래 낳은 아기를 의료수검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엄마 A씨가 다른 두 아들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20대인 A씨는지난 5월 28일 경남 창원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을 가보니 집 안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지저분한 환경에 아기들이 방치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올해 초 A씨가 남편 B(23) 씨와 별거에 들어가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기들은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정상 아내와 수 달간 별거하다가 지난 10월부터 다시 살림을 합쳤는데 아내가 그사이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한 것 같다”며 “아내가 임신 사실을 숨긴 탓에 함께 살면서도 체형이 변한 줄로만 알았지, 아이를 가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갓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 소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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