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새벽, 골목에 누워있던 女 밟고 그냥간 배달 차량

성탄절 새벽, 골목에 누워있던 女 밟고 그냥간 배달 차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28 00:46
수정 2021-12-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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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 한 배달원 차량이 자신의 빌라 앞 길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1시간여 뒤 목격자 신고로 119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을 하러 오는 길이었고, 피해 여성은 사고가 나기 약 20~30분 전쯤부터 길가에 누워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차로 친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25일 새벽 5시 반쯤 택배 배달원이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25일 정오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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