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재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비 추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자주도(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원) 기준을 기존 3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2배 상향했다.
예를 들어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시·군·구 중 회계연도 국가 부담 비율이 70%,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은 기존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늘어 최종 76%가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도 국비 추가지원 대상 지자체가 당초 11개에서 22개로 확대되고, 추가지원 규모 역시 110억원에서 59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비 추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자주도(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원) 기준을 기존 3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2배 상향했다.
예를 들어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시·군·구 중 회계연도 국가 부담 비율이 70%,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은 기존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늘어 최종 76%가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도 국비 추가지원 대상 지자체가 당초 11개에서 22개로 확대되고, 추가지원 규모 역시 110억원에서 59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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