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평소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 폭행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에게 달려들었다.
이어 겁에 질려 도망가던 B씨가 넘어지자 B씨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흉기로 찌를 것처럼 했다. 이를 본 아파트 경비원이 A씨를 제지하는 틈을 타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는 범행 전에도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협박 혐의만 인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경비원이 제지했더라도 흉기로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A씨가 이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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