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 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B(42·여)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을 안고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 B씨에게 “앞으로 내 집 앞에 개를 데리고 다니지 마라”고 소리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반려견을 데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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