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 전 대표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작성·공표할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그 주식을 매수했다가 리포트 공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선행매매)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같은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이 전 대표의 범행에 조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 전 대표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3명은 약식기소,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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