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53% 유지키로
코로나19 따른 부담 완화
소비자 물가 상승도 고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업종류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합친 값이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결정, 고시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 1.53%였다.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해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소급징수면제 조치를 한 바 있다. 노동부는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 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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