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무허가 뷔페업체 적발


뷔페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AFP 자료사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산의 한 뷔페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뷔페는 유통기한이 지난 갑오징어와 냉동 새우 등 모두 7개 품목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품목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것도 있었는데 특사경은 현장에서 1t이 넘는 식자재를 압수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뷔페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뷔페 식당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소규모 웨딩으로 유명세를 탄 예식장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고,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000명 가까이 되는 예식장 하객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식장 건물 안에서 운영하면서도, 뷔페 운영자는 뷔페가 예식장과 별개라고 진술했으며 아직까지 하객 등의 단체 식중독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