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배임미수·근로기준법 위반 등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과 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의 7개 혐의 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채용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 등도 유죄로 봤다. 조씨가 위장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 역시 인정했다. 다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9.18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확정판결이 나왔다.
앞서 6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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