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 3종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형학원에서 한 직원이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관련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 1. 5 정연호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그룹에 속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에 해당한다. 여기에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의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지난달 6일 방역 강화 차원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카페·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또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일부를 조정한 데 따른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행 감소세에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거리두기는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을 전국 4명으로 제한하면서 기존보다 강화했다.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2주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주의 감소세에는 그 전에 도입한 방역패스가 결정적 변수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선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현직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진행된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할 경우, 식당 등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손 반장은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효과, 외국 사례를 모두 이해해 공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