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못한다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못한다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1-06 15:52
업데이트 2022-01-06 16: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지만 4월 1일 부터는 코로나19 이전처럼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온라인뉴스부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