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 4살 아이만 숨졌다

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 4살 아이만 숨졌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11 00:27
업데이트 2022-01-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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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남편·아이와 극단 선택
4살 아이만 숨져…친모 징역 7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4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이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작년 중순쯤부터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할 정도가 되자 A씨는 남편,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엔 아이만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A씨 남편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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