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18)군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20)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판이 끝난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는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후 “불쌍한 척 하니까 넘어가던데”라고 말하며 ‘낄낄’대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쪽지를 돌렸던 일까지 모두 들통나면서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초범이고 소년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소년이라서 무조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모두 형사처분으로 판단하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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