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000억대 사기‘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무기징역‘ 구형

‘2조 2000억대 사기‘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무기징역‘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2 14:19
수정 2022-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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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대급 사기…조직적·계획적 범행”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조2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벌금 2조2294억여원, 각자에게 23억8천만∼1220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표 이모 씨 등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는 투자 손실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역대급 유사 수신 사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누구도 진정성 있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면서 “가정을 파탄 내고 사회 거래 시스템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이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이글로벌 대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사업자로서 브이글로벌을 국내 최고 거래소로 성장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돈을 편취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운영진들도 피해 복구를 약속하면서도 자신들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공판을 방청한 뒤 “피고인들의 피해 복구 약속은 감형받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헤아려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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