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991개 참여 기업 대상 점검
지원금 사적 유용, 계약서 허위 작성, 가족까지 동원
도덕적 해이, 전액 반환하고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부정 수급 의심사례가 77개 기업에서 모두 83건 적발됐다.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는 커녕 이를 빌미로 지원금을 사적으로 챙긴 일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셈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분야에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된 청년 15만여명 가운데 60% 정도가 정규직이고 11만5000명이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해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적발된 부정 수급 의심사례 83건 가운데 부정수급은 16건이었고, 부당 이득 9건, 수사의뢰 10건, 조사중 47건 등이었다. 환수 규모는 부당이득 반환명령이 7600만원, 부정수급 반환명령 5억3500만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25억 6700만원 이었다.
부정 수급 16건 중에는 허위근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사례 3건,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2건, 채용일 허위신고 1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올해까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권창준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 수령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