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 555억 손해 입힌 혐의로 기소
범죄사실 부인했으나 재판부 징역 6년 선고
이스타항공 노조 “노동자들의 한 풀렸으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한데 반해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1심 판결로 ‘불사조’를 호언장담하던 이 의원은 돈과 사람, 명예를 모두 잃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게 됐다.
특히, 자신을 믿고 따르던 직원들도 “모든 범행이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측근들 마저 등을 돌렸다.
오는 26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다.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7월 29일 자신의 명의로 이 의원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박 지부장은 “너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부터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고통스럽게 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노동자 605명 중 회사를 아예 떠난 분도 있지만, 복직을 기대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다”며 “아직 사측이 해고자 복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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