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콘크리트의 충분한 양생기간 부족이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15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확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35층 바닥면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10일 뒤 다음 층인 36층 바닥을 타설했다. 이후 37층, 38층 바닥은 각각 7일과 6일 만에 타설됐고, 38층 천장(PIT층 바닥) 역시 8일 만에 타설됐다. 일주일 뒤엔 PIT층(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층) 벽체가 타설됐고, 11일 뒤 39층 바닥을 타설하던 중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35층부터 PIT 층까지 5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된 것으로 “12~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는 HDC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열풍 작업 등을 통해 강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양생 불량으로 인해 하층부가 갱폼(대형 철재 거푸집)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아래층들도 잇따라 무너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업체 관계자 A씨는 “콘크리트가 굳을 때는 수하열(물과 석회 작용으로 발생하는 자체 열)로 자체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강도가 커지지만 기온이 영하권 일때는 표면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완전히 수분이 증발되기는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겨울철 공사때는 2주 이상 양생 기간을 거치거나 하부에 잭서포트를 보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 당일을 전후해 3~4일간 광주지역 기온은 섭씨 0도 안팎이었고, 붕괴가 시작된 39층은 140여m에 이르는 고층이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다.
이런 이유 등으로 양생이 덜된 39층 바로 아래 PIT 층은 당시 콘크리트 하중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고, 지지력이 가장 약한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도미노 붕괴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PIT 층에 충분한 잭서포트(동바리)가 설치돼 수직 압력을 버텼더라면 콘크리트 더미가 한꺼번에 밑으로 흘러내리 지 않고 적어도 상층 1~2개 층에 쌓이면서 전면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아파트처럼 벽식라멘 구조는 모든 하중을 가장 외부에 설치된 벽체가 지탱하는데, 바로 아래층 바닥면의 어떤 지점에서 과하게 부하가 걸리면서 슬라브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연쇄 붕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는 “설계나 시공이 다소 잘못됐더라도 콘크리트 강도만 충분하다면 무너질리 없다”며 “동절기에 충분한 양생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서둘렀거나,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는 “하층 잔존 부의 사진 등을 봤을 때는 서포트 설치가 부실했거나, 아래층은 이미 철거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종자를 찾는 수색이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5일 5일차 브리핑을 통해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16일)에서 내주 금요일(21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립 후 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작업중지권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다.
대책본부는 붕괴 이후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건물 상층부에서 실종자 찾기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전날 작업자인 60대 남성 1명이 숨진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구조견 등을 동원에 수색 중이다. 이날도 수색 도중 잔해물 덩이가 떨어지면서 한때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12~15일 철근 콘크리트업체 등 협력업체 3곳과 현대산업건설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모두 5곳을 압수 수색하고 15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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