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 콘크리트 품질 검사…사고 원인 규명

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 콘크리트 품질 검사…사고 원인 규명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17 11:07
수정 2022-01-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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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강도)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에 나선다. 이를 정밀 분석해 사고원인을 규명한다.

동절기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무리한 타설을 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압축 강도와 품질 저하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붕괴 사고 수습통합대책본부와 조율을 거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벌일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조사위는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최우선인 점, 건축자재 낙하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시료 채취 장소와 시점을 수습본부와 충분히 조율해 결정키로 했다.

조사위는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붕괴 현장 각 층에 콘크리트 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원형 시험체(지름 10㎝·길이 20㎝)를 채취한다.

이후 압축 강도와 파괴 하중 등을 측정한다. 사고 이전에 신축 현장에서 채취해놓은 시료(표준 시험체)와 비교·분석해 콘크리트 강도 발현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겨울철 콘크리트 구조물 품질 관리 지침은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보온·급열 조치로 일정 수치의 압축 강도를 확보한 뒤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에 물을 많이 섞어 작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시료와 새로 채취한 시료의 강도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거푸집 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건설·건축 분야 전문가들은 하층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필요한 강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타설로 건물이 연쇄 붕괴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해당 신축 현장 타설 작업 일지를 보면, 5~7일 만에 붕괴된 여러 층의 타설을 마친 것으로 드러나 ‘강도 불량에 따른 부실시공’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굳힘) 기준은 최소 14일이다.

사고 당일 광주 지역 평균기온은 영하 1.6도였고, 사고 3~4일 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양생이 덜된 최상층부 슬라브 등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조사위는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졌다. 오는 3월 12일까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해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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