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2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외부인사 공모 형식으로 중대재해 및 노동인권 분야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력 1명을 선발한다며 임용 지원 공고를 냈다. 공고의 서류 접수 마감은 이날까지였다. 공모절차 종료 직전 이를 중단키로 한 만큼 사실상 김 총장의 반대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김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의 외부 공모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상 맞지 않고, 내부 구성원 사기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정책부서가 아닌 수사라인의 검사장을 외부 인사로 뽑은 전례가 없는 만큼,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빌미로 특정 인물을 내정한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박 장관은 이같은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내부 여론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절충안 합의에 나선 셈이다. 더군다나 대선 일정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법무부는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과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 있어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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