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공군기지 민원실에 찾아가 “군 복무할 때 나를 때린 고참을 찾아달라”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군사경찰 상사를 폭행하는 등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사경찰이 현장에서 달아나던 자신을 따라오자 욕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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