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중 반려견 산책시키고 이웃집 들른 60대 확진자

재택치료 중 반려견 산책시키고 이웃집 들른 60대 확진자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2 15:47
업데이트 2022-01-22 15: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재택치료 중 무단으로 외출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6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를 하는 동안에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A씨는 또 산책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