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는 폐광에서 등산객 추락사…누구 책임?

안전시설 없는 폐광에서 등산객 추락사…누구 책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23 12:17
수정 2022-01-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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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이 임산물 채취를 위해 폐광산 갱도에 무단 진입했다 추락사해 기소된 광업소 책임자들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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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법. 춘천지법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63)씨와 관리이사 B(60)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씩 선고했었다.

둘은 2019년 11월 30일 오전 등산객 C(68)씨가 광산 갱도 안에 들어갔다 30m의 수직갱도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광산 출입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안했다는 이유다.

A씨 등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등산객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갱도 진입을 막고 추락방지시설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현장검증까지 벌인 뒤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출입제한 표지판 등이 없더라도 그곳이 광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C씨와 동행했던 일행이 ‘C씨가 문제의 폐광을 찾았던 경험이 있다면서 캄캄한 갱도에서 조명장치도 갖추지 않고 앞장서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었더라도 C씨가 갱도 진입 계획을 바꾸거나 중단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관점에서 조명장치 없이 암흑에 노면까지 고르지 않은 갱도를 100m 가량 걸어 들어가 추락하는 것은 전형적인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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