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사업 지난해보다 163억원 증액
울산시청.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 402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가산 급여를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또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활동 보장,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1인그룹(1대 1) 서비스 가산급여는 시간당 3000원에서 7400원으로 올린다.
또 최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2곳씩 추가 설치한다. 북구장애인복지관도 착공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611명에서 699명으로 확대하고 임금 수준도 전년 대비 월 5% 인상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주택 2곳을 신규 설치하고 초기 정착을 돕는다.
이와 함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40곳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추가 구입한다.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을 본격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